’24년 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 청구서 처리 절차 등 알아보기

국민연금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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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 청구서 처리 절차 등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 청구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연금이미지
연금이미지

 

국민연금의 급여산정 기준

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매월지급):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매월지급):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매월지급): 가입자였던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일시금(한번만):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을때 청산적 성격으로 주는 급여
사망일시금(한번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연금액 산정의 기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액계산식
연금액계산식

 

국민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은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012. 5월분 연금은  2012. 5. 25. 지급에 지급이 됩니다.

연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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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에 대한 설명은 다 했으니 청구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령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나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이유 있을때에는 임의 대리인이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연금 수령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일시금은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10년)을 넘어가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며,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특정 범위 내에서는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연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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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서 처리 절차 알아보기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
(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국민연금청구서처리절차
국민연금청구서처리절차

 

장애,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18.11.29. 이전 사망자 중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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