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완벽 정리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단위가 크기에 아차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쉽죠 부동산 파시기 전 미리미리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간단하게는 부동산을 팔 때 살 때보다 비싼 가격에 판다면 양도세 대상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손해를 보고 팔았을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먼저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건물(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됨)이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세권: 보통은 전세만 계약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는데요 전세권을 등기부 등본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부동산임차권: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 · 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판다는 것은 즉 양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부동산의 매매 뿐 아니라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 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감면사유
부동산의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인 비과세와 양도세 일부 감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1세대가 부동산을 파는 날에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양도 당시 실제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감면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 했을 때 감면됨
양도소득세율표
23년도 과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기본세율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다주택자 중과세율(’21.6.1.이후)’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1)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4)’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5)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