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만8세미만 아동( 0~95개월)의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2월 출생아 까지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과 서비스 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아동의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서비스 내용은 아동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아동이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분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호자의 요건(두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에 사람
아동을 사실상 보호, 영육하고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