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반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2%초반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앙부처의 정책지원금을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그중 대표적인 대출입니다. 낮은 금리 매월 상환되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출입니다 지원내용부터 대상 및 여러 조건에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의 요약

아래 조건과 같이 대상별 금액 이율이 달라집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우선 대출의 조건이 좋은만큼 대상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이상을 납부하고, 대출접수일 기준에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실행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제한은 2023년도 기준 3.61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사람은 제외됩니다.
총소득조건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에대한 조건

소득에대한조건
소득에대한조건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인정소득
연간인정소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에 따른 임차보증금 한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연소득에대한 대출금리
부부연소득에대한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으로 적용은 안됩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한 담보가능합니다.

보증종류별 상세 안내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목적물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으로 정해지고 목적물에 따라서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4억원에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금액까지 보증한도가 잡힙니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정해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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